최종편집 2024-04-25 15:34 (목)
제주시, 인도내 차량진입 '봉쇄'
제주시, 인도내 차량진입 '봉쇄'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1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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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인도내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에 차량진입을 막기위한 석재로 가공된 볼라드 등 영구적인 도로시설물을 설치키로 했다.

11일 제주시는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인 연북로 양측에 시설돼 있는 인도의 경우 자전거도로와 인도 및 녹지로 구분돼 있으나 점포주 및 상가 이용자들이 인도로 차량을 무단 출입해 인도파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볼라드를 시공 차량진입을 원천 봉쇄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기존 차량진입 방지시설인 방지봉에서 볼라드로 대체함에 따라 도시미관 창출은 물론 차량출입 및 주차금지로 시민기초 질서 정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차량진입 방지봉을 설치해 인도상으로 차량출입을 억제했으나 미관저해와 잦은훼손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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