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천 수혜상습지 정비사업 용역 설계와 관련, 공사구간 전체에 표면수가 흐리지 않는 마른 천으로 형성돼 있다고 했는데 화북천은 마른 천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천이므로 화북천 정비사업을 중단해 설계변경을 할 의향은.
하천관리방안에 대해 국토개발수도법 제11조의 3(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외항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 설계용역과 최종보고서와 시공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 오탁방지막 설치에 대한 문제점은.
또 용역보고서상 사업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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