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농업종합자금 대출 '간소화'
농업종합자금 대출 '간소화'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2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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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대출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제출서류 간소화로 대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농협은 20일 농업종합자금의 제출서류가 이달 중으로 간소화되고 내년부터 대출 심사절차도 간소화되며 이자 납입주기도 품목별로 다양화 된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농협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af.go.kr)에 농업종합자금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민단체가 포함된 혁신위원의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개선계획을 보면 농업종합자금으로 5000만원 미만을 대출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간소화된다.

특히 농가가 작성하는 가계부도 회계장부로 인정되며 비재무평가 항목 63개는 삭제된다.

농림부는 서류제출 간소화에 대해 이달 중 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는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담보자산의 평가액을 현실화해 그동안 담보평가의 기준이 됐던 개별공사지가 외에 농협중앙회의 평가금액이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실제 구입가액도 인정키로 했다.

또 현재 연납기준으로 획일화돼 있는 이자 납입주기도 품목별로 다양화해 1.3.6.12월 중에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평점이 60점인 농가의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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