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50㎝ 이상 용암석 석부작 반출 금지
50㎝ 이상 용암석 석부작 반출 금지
  • 강행필
  • 승인 2005.07.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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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도, 석부작 도외반출 기준 마련

앞으로 제주 자연석 원형이나 용암 분출물을 활용한 석부작은 도외 반출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석산출물,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한데 이어 자연석을 활용한 석부작 반출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반출기준에 따르면 석부작은 '일반적으로 자연석 등 돌에 식물을 부착, 생육할 수 있도록 작품화 한 것'으로 개념을 정리했고, 완제품은 '석부작 또는 가공 석부작을 화분, 좌대, 수반 등에 고정시켜 식물이 자라고 운반 등의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등으로 제품화 한 것'으로 규정해 제주도지사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연석 원형을 활용한 석부작과 용암분출물 중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 등을 활용한 석부작과 돌의 크기가 50㎝ 이상일 경우 반출을 금지한다.

반출이 가능한 석부작도 개수가 확인된 경우로 제한했고, 석부작 재료(돌) 확보 기준은 '이미 확보된 재료는 6개월 안에 활용하는 경우'로 정했으며, 앞으로는 채취, 매입 등 취득 때 석부작용으로 인·허가를 받게 했다.

한편 도는 석부작 도외 반출 기준을 지난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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