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일간지 기자가 주민투표운동 위반"
"일간지 기자가 주민투표운동 위반"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2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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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25일 도선관위에 관련 공개 질의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5일 "모신문사의 모기자가 25일자 신문에서 '계층구조개편에 대한  단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일방적으로 점진안측을 호도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모신문사 모기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주민투표운동 개입'에 따른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제주시의회에 사망선고를 내렸던 시민사회단체가 시.군의회를 유지하는 점진안을 손들고 나선게 그 하나다'라는 표현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주주민자치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자치연대는 "이는 지난 2001년 제주시민단체협의회의 사업이며 당시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는 현재 점진안 찬성단체로 등록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소속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연대는 이어 "모 기자 답변으로는 올바른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 소속단체인 경실련이 포함돼 있어 기사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공식적으로 도민연대(준)은 '혁신안 반대'를 표명했지 점진안 찬성을 표명한 적이 없어 문제의 글 내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그 내용 또한 시의회의 폐지가 아니라 파행과 폭력.비리로 얼룩진 제6대 시의회에 대한 규탄과 의원직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었지 이 내용이 지금의 주민투표와 관련해 인용되어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자치연대는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 질타하다 하루아침에 공무원들의 밥줄을 걱정해주는 것도 아이러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제주주민자치연대의 주장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연대는 "제주지역의 경제와 고용창출에 대해 표현한 적은 있으나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밥줄을 걱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연대는 "어떤 의도에서 글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근거없는 추측과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본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어 "그 외 '알 수 없는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통해 의도적으로 점진안측을 모독해 그 명예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혁신안측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자치연대는 "개인적인 글이라고 하더라도 엄중 중립을 지켜야할 기자가 주민투표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의 글을 쓴 것은 언론인이 투표운동 개입으로 명백히 주민투표법상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제주시지부가 25일 신문기고를 통해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제주도청 송모 사무관을 주민투표법 위반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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