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이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공판을 지켜본 뒤 평의를 하는 새로운 재판제도로 사법개혁의 핵심이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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