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5 18:12 (화)
유가보조금 단가 ‘인상’
유가보조금 단가 ‘인상’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8.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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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류관련 세율 개편방침으로 지난달 8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특별소비세율 등이 조정됨에 따라 화물차, 버스 등 화물분야의 유가보조금 한도액이 인상됐다.

다만 택시의 경우 유가보조금은 인하됐다.

제주시는 4일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단가를 경유 ℓ당 152.83원에서 210.04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버스의 경우는 경유 ℓ당 168.11원에서 210.04원으로 유가보조금 단가를 인상하고 택시의 경우는 LPG  ℓ당 194.70원에서 154.46원으로 유가보조금 단가를 인하했다.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화물차 3억2000만원, 버스 8억원, 택시 15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8일 교통세율을 휘발유 545원에서 535원으로, 경유 287원에서 323원으로 조정했다.

또 특별소비세율을 LPG 382원에서 306원으로,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21.5%에서 24%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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