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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과정에 뇌물수수 공기업직원 구속
토지분할 과정에 뇌물수수 공기업직원 구속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2.22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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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한지적공사 김모씨 '뇌물수수 혐의' 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토지분할 과정에 개입돼 뇌물을 받은데 이어 공기업 직원도 이에 개입돼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 김양수 검사는 22일 대한지적공사 직원 김모씨(35)를 부동산 투기사범 정모씨로부터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토지를 분할해달라는 정씨의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댓가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러나 김씨는 약속대로 토지를 분할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연루되는 등 부정이 잇따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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