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8.1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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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25일만에 막내려...조종사업무 복귀해야

정부는 파업 25일째를 맞이한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0일 오후 6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나 노사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아시아나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체 조종사들의 피로감이 심해 여행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긴급 조정을 발동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아시아나의 파업으로 피해 규모가 4천억대를 넘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도 긴급조정권 발동의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제주지역은 지난달 23일부터 10일까지 318편의 국내선 항공편이 결항되고 이 기간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여행사, 렌터카 업체, 호텔 등 관광 업계의 피해액도 200여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나의 파업으로 크게 위축됐던 제주관광이 이번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다시 활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긴급조정권은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등 지금까지 단 2차례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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