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불안감 확산...실명제법 위반 논란도 여전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실적이 저조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이를위해 (주)코핀코리아는 지난 3월까지 무수천유원지 사유지 179필지 34만9431㎡(공유지 7필지 10만1715㎡ 포함면적 총 186필지 45만1146㎡)의 69.6%인 82필지 24만3175㎡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주)코핀코리아와, 토지계약서상 배석관으로 돼 있는 제주시 당국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은 지난달 말까지 모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실제 김영훈 제주시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7월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대해 (주)코핀코리아의 김종렬 공동대표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빠른 시일내에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자금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달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무수천 유원지개발사업의 토지매입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주)코핀코리아가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능력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수남 제주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제“(주)코핀코리아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서 어디를 봐도 (주)코핀코리아의 재무제표는 찾아 볼 수 없다”며 “재무재표도 나오지 않은 업체가 어느날 갑자기 개발사업의 시행자 대표로 돼 사업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양선득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토지주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만큼 빠른 시일내 잔금지급을 받아 지역개발이 빨리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뤄진 토지계약에서는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단서조항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 토지주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계약서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소지에 대해 검토를 안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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