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6:05 (화)
"농협회장, 업무는 줄고 급여는 늘어!"
"농협회장, 업무는 줄고 급여는 늘어!"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8.13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의원,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서 주장

지난달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으로 인해 농협중앙회 회장은 비상임직으로 전환돼 회장의 업무는 줄었으나 오히려 급여는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제주시.북제주군)의원이 농협에 제출한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에 따르면 농협은 2억4768만원이던 회장의 급여가 상임직에서 비상임직으로 전환된 지난달 1일 오히려 4000만원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해 기본급과 경영수당으로 각각 1억9920만원, 6840만원 등 총 2억6760만원을 받았고 퇴직금으로 1년에 1억704만원이 적립가능했다.

이에 지나치게 급여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지난 1월 1일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이 1억 7928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됐다.

그러나  또다시 지난달 1일 비상임으로 전환된 이후 기본실비로 1억3200만원, 농정활동수당으로 1억 5600만원등 2억8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같은 금액은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상 늘어난것이며, 지난 1월 1일 개정보다 4000만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더욱이 지난해까지는 상임임원이 퇴직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 받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서 비상임회장도 이사회의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회장이 상임직에서 비상임직으로 전환된 이후 관리성과급이 신설돼 기존의 성과급과 같은 비율의 금액을 지급받게 돼 회장의 실질적인 급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 회장의 비상임직 전환은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경영업무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늘어난 것은 농협 개혁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농협의 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비상임 회장의 급여 삭감은 물론 관리성과금과 퇴직공로금의 지급 규정을 삭제 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