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반영하듯 제주시 지역내 통신판매업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체는 지난 2002년 68건, 2003년 98건, 2004년 111건, 올해 지난달 현재 111건 등 총 388개 업체다.
이처럼 통신판매업체의 증가는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구매가 편리하고 판매자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통비용의 절감은 생산자~통신판매업자~최종소비자로 이어지는 단순화된 통신판매업체의 유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신판매업체로 등록하려면 우편.전기통신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된다.
만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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