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남제주군 ‘토지투기지역' 지정
남제주군 ‘토지투기지역' 지정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8.17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경부,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격상승 염려"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남제주군과 서울 강북구 등 5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등 4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재경부는 이날 남제주군이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남제주군 지역에서 부동산을 팔 때 기준시가를 대신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토지거래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올해 6월 현재 남제주군의 토지가격 상승은 제주지역 1.04%보다 높은 3.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 토지가격 상승 2.67%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특히 남제주군 지역은 성산읍에 성산포해양관광단지와 안덕면에 신화역사공원이 들어서는 등 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재경부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19일 공고되며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남제주군은 지난 2월과 3월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