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내년 2월부터 항생물질 등 식육 중 유해물질 잔류위반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또 잔류 위반으로 학인된 농가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005년 1월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2월 초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중 사육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식육 내 잔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 모니터링 검사결과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해 도축 후 검사가 끝날때까지 지육출하를 금지시키는 규제검사시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긴급도살.주사자극 등 잔류 위반이 의심되는 가축 또는 그 생산물에 대해서도 최근 잔류량 검출이 우려되고 있는 설파모노메톡신과 엔로플록사신의 잔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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