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1:36 (수)
4.3희생자 보상 '신중'...기념일 지정 '적극 검토'
4.3희생자 보상 '신중'...기념일 지정 '적극 검토'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8.2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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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김우남 의원 4.3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밝혀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노근리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보상문제와 연계해 접근하겠다는 '신중론'을 거듭 밝히는 한편 4.3기념일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 북제주군 을)은 2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회 부처별 질의에서 "정부가 4.3사건 수형자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뿐만아니라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4.3사건 관련 수형인이 30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판결문이나 공판조서 등의 실증적 자료가 없어 사법적인 명예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은 관련자 개인에게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보상을 받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교육.취업.의료등을 지원받고 있다"며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78명의 의료지원금.생계지원금 등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권력으로 저질러진 불법행위인 4.3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어렵다면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자치부 문원경 차관은 "수형인들의 희생자 지정이 조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사법적 명예회복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4.3특별법이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될 때 맞춰 사후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차관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유사한 노근리사건과 한국전쟁 등의 보상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국가기념일로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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