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오수처리기준 위반 10개 시설 강력 행정조치
오수처리기준 위반 10개 시설 강력 행정조치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0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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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준을 위반해 오수를 처리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올해 하절기에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과 골프장, 대중음식점, 다중시설, 일반 주거시설 등 271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결과 북제주군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0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숙박시설 4개소, 대중음식점 1개소, 다중시설 2객소, 일반주거시설 3개소 등이다.

한편 북제주군은 골프장이나 숙박시설, 다중이용 등의 오수처리 시설은 오수배출량이 많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수질오염 우려가 높음에 따라 위반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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