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은 지난 5일 충청남도 예산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저병원성AI가 발생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우려가 높음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7월 25일부터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국제공항에 검역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입국자의 불법반입 휴대축산물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노선에 검역탐지견 2마리를 집중 투입해 여행자의 휴대물품과 기탁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다.
특히 외국으로부터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을 갖고 왔을 때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AI가 주변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외국여행자들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여행시 가축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양계농가의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가축.사료.분뇨 등을 취급하는 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