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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 대신 낸 '아파트 수선비' 돌려 받으세요"
"집 주인 대신 낸 '아파트 수선비' 돌려 받으세요"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0.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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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공동주택 임대차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자 명시 의무화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전ㆍ월세 계약을 할, 해당 때공동주택의 소유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ㆍ월세 계약 시에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9월 23일 제출되어 현재 입법예고 추진중인데, 내년 상반기 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85㎡ 기준, 월 6000원 정도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에 세들어사는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세입자가 납부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던 세입자라면 집 주인에게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행상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 왔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그리 큰 액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택의 소유자(주인)이 내야할 돈을 엉뚱한 세입자가 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예를 들어 아파트의 외벽도색, 승강기 교체 및 로프 교체, 옥상방수 공사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수선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 두는 돈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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