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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 인선, '민간일까, 공무원일까'
서귀포시장 인선, '민간일까, 공무원일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1.2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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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1일 서귀포시장 후임자 공개모집 공고

다음달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형수 서귀포시장의 후임자를 인선하기 위한 공모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후임 서귀포시장을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서귀포시장 응모자의 원서접수는 12월11일부터 17일까지다.

개방형직위인 서귀포시장은 공직 내.외부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중 별도 제시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별도 자격기준으로는 학력기준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그리고 석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자격기준으로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로 한하고 있다.

경력기준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민간경력자에서는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는 공모가 끝나면 응모자에 대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 후 12월29일 임용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후임 서귀포시장 공모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내부와 민간 인사 등에서 다양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공무원 내부에서는 서귀포 출신인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민간에서 인선이 이뤄진다면 고계추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부봉하 제주도중소기업센터 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서귀포시장) 공개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178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서귀포시장) 공개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서귀포시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  11.  21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위원회 위원장


 Ⅰ. 임용직위 및 직무분야


임용직위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직 무 분 야
서귀포
시  장
일반직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서귀포시정 업무 전반
 -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사는 공동체 구현
 - 경쟁우위의 친환경 1차 산업 육성
 - 동북아 문화․관광․휴양도시 조성
 -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행복도시
   실현 등


 Ⅱ. 임용(계약)기간
 : 2008.12. 29 ~ 2010. 6.30


 Ⅲ. 응시자격 요건

  1. 필수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내국인에 한함)
  2.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 요건 중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학력 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나.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다.경력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Ⅳ. 신    분

  1.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2.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민간인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지방공무원법」및「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Ⅴ.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    간 : 2008. 12. 11(목) ~ 12. 17(수) 근무시간내(09:00~18:00)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제2청사)
  3. 제출서류
    1)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2매
      • 이력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분)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및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 이내, 요약서는 2매 이내)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박사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제출)
    2)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 공인 외국어(영어) 검정 관련 증빙서 또는 해외근무, 유학증빙서 사본 1부 (원본 지참)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등)는 번역문 첨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서 출력하여 작성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인적자원과 우편번호 690-700)
      - 단,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 까지만 접수함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워드작성가능)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10,000원)첨부 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10,000원)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동봉


 Ⅵ.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Ⅶ.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서류심사(서류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를 선정하고,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시행


 Ⅷ. 기타사항
  1. 보수는 능력․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협의 결정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전화 064) 710-6242〜5)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시험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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