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올해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
올해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1.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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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주택가격 산정위해 주택가격평가팀 운영
지난해 국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북제주군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인력 보강 및 예산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1월중에 주택가격평가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안업무 등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북제주군의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1만633동, 다가구주택 2024동, 농어가주택 2만334동 등 주택의 90%가 조사대상이다.

그런데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대지와 건물을 합친 시가를 조사하여 건교부가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우선 올해에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해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공동주택까지 확대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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