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천제연.천지연폭포일대 천연기념물 확대지정.고시
천제연.천지연폭포일대 천연기념물 확대지정.고시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1.0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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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확대고시
문화재청은 중문 천제연폭포계곡과 천지연폭포일대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7호로 통합하여 지난 1월 6일 확대지정.고시했다.

이번 확대고시로 무태장어 서식이 확인된 천제연 1단폭포에서 성천포구에 이르는 계곡이 새롭게 제주도무태장어서식지가 추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됐다.

한편 천제연폭포일대가 무태장어서식지 지정구역으로 추가 확대지어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천제연난대림지대와 연계하여 각종 문화재보호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할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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