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전남 순천, 곡성, 보성 등 3개 지역의 토종닭 농가에서 저병원성 AI(H5형)이 발생함에 따라, 이의 제주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19일부터 제주도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매일 질병 예찰에 나서고,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행정시에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의 운영을 한층 강화해 문자메시지(SMS)를 이용, 전남지역 H5형 저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염병 의심 가축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도는 '제주형 초강도 AI 방역매뉴얼 지침'에 따라 공.항만 방역관리 등의 방역시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