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일 제주시청 별관 상황실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책임자(관리소장 또는 관리직원 중 선임된자)는 교육대상이며, 소방교육, 승강기 안전관리 등을 교육받게 된다. 문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제주도회(743-4448)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1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Atlantic 2012-10-24 15:09:20 더보기 삭제하기 Your post cpatrues the issue perfec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