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교육 실시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교육 실시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1.0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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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5일 제주시청 별관 상황실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책임자(관리소장 또는 관리직원 중 선임된자)는 교육대상이며, 소방교육, 승강기 안전관리 등을 교육받게 된다.

문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제주도회(74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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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ic 2012-10-24 15:09:20
Your post cpatrues the issue perfec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