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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조류독감 특별 방역활동 실시
[시민기자]조류독감 특별 방역활동 실시
  • 강행필 시민기자
  • 승인 2005.10.25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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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질병예찰·신고 체계 확립

도는 철새가 날아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도 및 시·군별,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관련단체 등에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해 국경검역수준의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실시한다.

축산농가에 대한 질병 예찰 및 신고·보고 체계를 확립하며, 공항과 항만을 통한 입도객 및 반입차량 상시 소독, 가금류 불법 반입사항을 지도·단속한다.

매주 수요일을 '전도 소독의 날'로 운영, 가금류 사육농가 및 소독시설 취약지역에 소독을 실시한다.

가축 등 수송차량에 소독실시 기록부 비치 여부와 기록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모니터링(분변검사 100점)을 실시, 조류인플루엔자의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도계장 출하오리 및 농장오리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열에 약합니다”

제주산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등은 조류인플루엔자에 절대 안전하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쉽게 사멸하기 때문에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의 요리는 절대 안전, 맘놓고 먹어도 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섭씨 56도에서 30분, 80도에서 1분, 75도에서는 5분 이내에 쉽게 사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상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대부분의 요리를 익혀먹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절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육지부에서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방역대책으로 2004년 9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상태다.

더욱 제주도는 육지부의 발생에도 강력한 방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청정한 곳이다.

또한 현재까지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을 섭취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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