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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과거사 청산, 가해 책임자 명확한 규명 '전제'
4.3 과거사 청산, 가해 책임자 명확한 규명 '전제'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3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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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통령 사과 2주년 심포지엄 '한국과거 청산의 의미와 4.3항쟁'

제주4.3과 관련한 과거청산이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올바른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소장 이규배)와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가 주최한 광복 60주년종합학술대회 제주심포지엄 '노무현 대통령, 제주4.3역사에 관한 사과 2주년 기념 한국과거청산의 의미와 제주4.3항쟁'이 31일 오후 4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성길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조직부장의 '한국의 과거청산의 의미와 과거사법 제정과정, 이후 방향에 대하여',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상임이사의 '한국의 과거청산과 4.3항쟁'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히 김 상임이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해책임자 규명의 필요성 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청산이 원만히 이뤄지려면 가해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보고서에는 수괴급으로 이승만, 조병옥, 함병선, 송요찬, 미국 등을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제주도에서 국가폭력으로 민간인이 집단학살됐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면서도 학살의 책임자 규명에는 소홀히 한 것"이라며 가해 책임자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3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보고서는 제주도 도처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됐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잉진압을 해 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우리사회 이곳저곳의 눈치보기식 서술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고서의 용어 중에서도 '초토화작전'은 '강경진압작전'으로, '집단학살'은 '살상'으로 정부 입맛에 맞게 순화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4.3희생자의 선별문제와 관련해서도 "4.3특별법은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를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보고서에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는 "개정안에서는 과거청산 원칙 중 중요한 두가지, 즉 '가해자 처벌과 배상의 원칙'이 배제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세대의 역사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과거청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김동춘 교수의 기조강연에서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미국 모 교수의 책을 읽다 미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에서 회담을 가지면서 4.3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보고 가슴이 뜨끔했다"며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만 나열된 4.3에 대해 가해자들이 직접 사과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제주4.3의 기억은 단순히 유족들만의 기억에서 전국민의 기억으로, 그리고 전세계적인 기억으로 거듭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이제는 4.3피해보다는 4.3 '항쟁'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할때"라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독일의 유태인 기념관을 예로 들며 "자그마한 기념관을 하나 짓는데도 10년동안 수없이 많은 토론과 자료집이 발간된다"며 "앞으로 4.3평화공원은 관변중심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작업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길 과거청산범국민위 조직담당은 과거사법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앞으로 법 개정 투쟁의 방향도, 과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 원칙도, 과거청산범국민위의 향후 조직적 전망도 바로 '제2의 민주화운동으로서 과거청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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