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1일 이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4.3특별법 조속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듯이,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응어리진 과거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4.3특별법이 제정된지 5년여가 흐른 지금,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4.3특별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속한 개정이 이뤄지기를 제주도민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지난달 19일 제주출신 같은 당의 김우남 김재윤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58명과 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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