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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
  • 미디어제주
  • 승인 2009.06.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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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2일 한국과 아세안 간에 상호 투자 및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이 서명돼 공식적인 발효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투자 협정은 상호간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규정,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서명된 투자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각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에 공식 발효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협정이 양측간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투자협정에 대한 각국의 절차가 1년 안에 마무리돼 이번 협정이 1년 내에 효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투자협정은 아세안 회원국 간 투자협정인 `포괄적 아세안 투자협정(ACIA.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보다 투자보호 측면에서 개선된 수준으로 가장 높은 투자보호 장치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야별 자유화 계획에 대한 논의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합의, 일단 유보키로 하고 이 안이 발효될 때까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아세안간 상품 협정은 2007년 6월, 서비스 협정은 각각 올해 5월 발효됐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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