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우리의 주장) 항공사의 ‘또다른 횡포’, 도당국은 뭘하나
(우리의 주장) 항공사의 ‘또다른 횡포’, 도당국은 뭘하나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1.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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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항공요금을 인상해 제주도민의 반발을 샀던 두 항공사가 이번에는 서로 짜맞추기라도 한 듯 설 연휴 성수기 요금 적용기간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두 항공사는 보통 성수기 요금 적용기간을 공휴일 전일과 다음날까지만 포함해 왔다.
이에따라 오는 설 연휴(2월8~10일)의 경우 평년대로 계산한다면 성수기 요금 적용기간이 ‘5일’이어야 한다. 하지만 두 항공사는 은근슬쩍 성수기 요금 적용기간을 2월4일부터 13일까지, 무려 ‘10일’로 늘려잡고 있다. 여행사에서도 지난해 11월에야 이러한 변경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는 일방적 항공요금 인상에 준하는 명백한 담합이자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운항계획표를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과, 적용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된 것만 보더라도 두 항공사가 서로 짜맞췄다는 것은 둘러댈 수 없을 듯 하다.

두 항공사의 이러한 적용기간 늘려잡기로 인해 이 기간 제주-김포노선의 항공요금은 편도 10만원선에 가까운 9만6900원에 이른다. 종전 요금보다 2만원 가량이 비싸진 것이다.
또한 제주도민에 대한 20% 할인요금도 이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아 도민들의 뭍나들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항공요금 때문에 제주의 전반적인 관광상품의 단가가 높아져 관광객 유치에 힘들다고 하는데, 도민들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두 항공사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기업의 공익성을 망각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 당국은 무얼 하고 있는가. 두 항공사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시정권고 요청공문이라도 보내야 지당하지 않은가.

제주도 당국은 설 연휴 물가안정대책이라는 탁상공론만 펴지 말고, 두 항공사에 항의라도 속시원히 한번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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