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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혜택이 쏠쏠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혜택이 쏠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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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부터 자진납부 보상제 운영키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제주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납부하는 운전자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올 들어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건수는 4만4300건에 18억923만원이 부과했으나 징수율은 2만113건에 8억2431만원으로 45.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제주시는 오는 2006년 상반기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보상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센티브 제공대상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자동차 소유자가 단속된 날부터 15일 이내 자진납부고지서에 의해 과태료를 납부할 시 납부한 금액의 10%상당(승용차 4000원)의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이번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5%내외의 자진납부율이 15~20%로 향상되는 한편 고지서 발송 등에 대한 시간 및 경비 절감은 물론 공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불법 주.정차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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