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주민투표 권한쟁의심판 최종 판결 빨라질 듯
주민투표 권한쟁의심판 최종 판결 빨라질 듯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25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24일 심리종결...피청구인 변경따른 본안심리후 판결

지난 7월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청구심판의 결과가 예상외로 빨리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홍원영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2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24일 열린 헌재의 권한쟁의청구심판 심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사실상 심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의 결과가 다소 빨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실장에 따르면 청구인측은 지난 22일 피청구인을 당초 제주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2명으로 했다가, '제주도지사'를 '제주도'로 변경청구했다.

이에따라 피청구인이 '제주도지사'에서 '제주도'로 변경된데 따른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의 답변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재 재판장은 "피청구인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안이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본안심리를 우선 한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판결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추가한 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고 홍 실장은 전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본안심리에서 피청구인의 변경이 전체적인 심리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실장은 "당초에는 판결이 다소 늦어질 것 아니냐는 예상이 들었지만 지난 24일 심리가 사실상 종결되면서 판결이 빨라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지난 7월 시.군의 의견에 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청구심판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