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민노당 '4.3특별법개정안' 발의 따른 입장
지난달 29일 민주노동당은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4.3특별법은 4.3희생자 신고 상설신고처 설치, 4.3희생자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직계비존속을 포함해 실질적인 유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의 지위까지 인정한 유족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4.3도민연대는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정기국회 상정이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회기 막판에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4.3중앙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케 하는 등의 개정조항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크게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4.3평화공원과 사료관 운영주체를 4.3평화재단으로 규정, 4.3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면서 명칭을 4.3항쟁기념일이 아닌 4.3희생자추모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이들은 희생자의 명예회복조치에서 전과기록 말소와 수형인명부 삭제 등의 조항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4.3도민연대는 "이미 4.3특별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정의 시기가 아니라 개정의 내용임"을 천명하며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역사적 4.3특별법 개정사업은 기필코 제대로 된 내용을 갖추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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