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강좌 참석 금지
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강좌 참석 금지
  • 한방울 시민기자
  • 승인 2005.12.02 14:1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 단속

지방자치단체장은 2일부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사적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180일 전에 해당하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이 금지되고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장은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사적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할 수 있으나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다.

일반인의 경우도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도 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사진, 녹화물, 인쇄물의 배부.상영.게시도 금지된다.

제주도선관위는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연말을 맞아 동창회, 향민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 잦은 점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선거법 안내 및 감시.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비이락 2005-12-04 14:09:58
이장단협의회 송년 모임 참석…선관위 조사 착수

좌승훈 기자 jpen21@ijejutoday.com

내년 5·31 지방선거 180일전인 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 사적행사 참석 전면 금지가 된 첫날. 제주도 선관위에 모 지역 리장 집에서 열린 이장단 협의회 회식자리에 모 도지사와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현장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관위로서는 이날 오전 '지방선거 D-180, 단체장 모든 홍보물 오늘부터 전면 금지'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첫 제보를 받은 것. 이날 낮 모 지역 이장단협의회는 이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모임으로 공금을 활용, 말 추렴을 했다. 이 자리에 모 자치단체장이 나타난 시간은 낮 1~2시 사이. 그 이전에 공무원 4명 가량이 미리 이곳에 와 이장들과 어울렸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또 이 자리에는 다른 지역 이장단협의회 이장 21명중 13명도 초청 형식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자치단체장은 인사말과 함께 소줏잔을 돌린 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후 1시간 가량 더 머물다 철수(?)했다.

선관위는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 180일 전인 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 및 근무시간 중 지자체장의 사적 행사 참석이 전면 금지된다고 이날 밝히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들어갔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 자치단체장 사적행사 참석 전면 금지가 된 첫 날, 모 자치단체장이 구설수에 올랐다. 그것도 지난해 6·5 재선거에서 맞붙었던 후보의 고향에서 선거법 위반 제보를 당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 현장을 방문회 이장단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석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단체장에 대한 면접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편집국 2005-12-02 16:12:09
제주도에서 '지금'님이 쓰신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과 함께 삭제할 것을 주문하는 공식 요청이 있었으므로 삭제합니다.

제주도는 2일 이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