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변경 영향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판결 빨라질 듯
지난 7월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청구심판의 2차
변론이 오는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실에서 열린다.
이번 2차 변론은 청구인측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피청구인을 당초 제주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2명에서 '제주도지사'를 '제주도'로 변경신청한데 따른 것.
사실상 본안심리인 이번 심리에서는 피청구인은 '제주도'로 변경한 것이 전반적인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는 종결된다.
따라서 이번 2차 변론의 결과에 따라 최종 판결 시기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변론에서 피청구인의 변경이 전체적인 심리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지난 7월 시.군의 의견에 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청구심판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