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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특별법 '헌법소원 & 가처분신청' 제기
행정체제 특별법 '헌법소원 & 가처분신청' 제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05 1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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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제주시장, 5일 제주시의회 시정질문서 밝혀

김영훈 제주시장은 5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련해, "조만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률 시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열린 제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도민사회의 분열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구조개편과 관련 도민들의 분열과 지역갈등은 이를 조장한 책임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행정체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방침을 분명히했다.

이어 김 시장은 "제주지역은 지난 1946년 도제가 실시된 후 4.3사건 이후 가장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도민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 처리한 행정구조개편 주민 투료로 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피와 땀을 흘리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 표상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지 지방의회는 14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0년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며 역사상 유래 없는 관건과 금권을 동원해 주민투표를 강행처리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 겨우 유권자 36.7%의 투표율에 4개 시.군을 단순 합산하여 혁신안이 우세하게 나왔으나 산남지역인 경우에는 현행유지안인 점진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 시.군의 전면적 폐지는 제주도와 대등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해당 시.군과 소속 지역주민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민과 남제주군 군민들의 의견이 결코 타수결의 논리로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런 일련의 조치가 지방자치의 말살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권한 침해와 제주도민들에게만 평등권,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2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다행히 지난 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돼 국회차원의 공청회가 오는 6일 개최된다"며 "조만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률 시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는 제주도민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체제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면서 행정절차법을 무시, 공청회를 진행 했다"며 "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해서는 공청회조차도 하지 않는 등 도민들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가 도민사회 갈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시장은 "자치권이 있었던 마지막 시장으로 기록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시장은 "제주도 당국이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무리한 지역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4개 시.군이 모두 유치신청을 했으면 제주도로서는 20명 중 10명의 입지선정위원을 위촉위원에게 맡겨야 한다"며 "특정지역인 산남쪽으로 혁신도시를 선정하도록 유형무형의 압력을 행사하고자 함으로써 이전 공공기관 입지 선정위원들이 반방을 하고 있고 2명의 위원은 사퇴까지 했다" 혁신도시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제주도를 비판했다.

김 시장은 "제주시나 북제주군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냐"며 "말 없는 다수의 산북쪽 사람들은 제주도 당국의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심지어 내년 지방선거때 보자고 말하는 사람들고 있으며 산남쪽에서도 제주도 당국의 행태에 대해 사탕발림이라면서 갈등의 원인을 잘 못 알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시장은 "국회에 상정된 행정체제특별법안 등이 폐지되거나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시민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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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렴 2005-12-06 11:26:07
< 이장단협의회 송년 모임 참석 말고기 추렴…선관위 조사 착수 >

내년 5·31 지방선거 180일전인 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 사적행사 참석 전면 금지가 된 첫날. 제주도 선관위에 모 지역 리장 집에서 열린 이장단 협의회 회식자리에 모 도지사와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현장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관위로서는 이날 오전 '지방선거 D-180, 단체장 모든 홍보물 오늘부터 전면 금지'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첫 제보를 받은 것. 이날 낮 모 지역 이장단협의회는 이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모임으로 공금을 활용, 말 추렴을 했다. 이 자리에 모 자치단체장이 나타난 시간은 낮 1~2시 사이. 그 이전에 공무원 4명 가량이 미리 이곳에 와 이장들과 어울렸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또 이 자리에는 다른 지역 이장단협의회 이장 21명중 13명도 초청 형식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자치단체장은 인사말과 함께 소줏잔을 돌린 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후 1시간 가량 더 머물다 철수(?)했다.

선관위는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 180일 전인 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 및 근무시간 중 지자체장의 사적 행사 참석이 전면 금지된다고 이날 밝히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들어갔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 자치단체장 사적행사 참석 전면 금지가 된 첫 날, 모 자치단체장이 구설수에 올랐다. 그것도 지난해 6·5 재선거에서 맞붙었던 후보의 고향에서 선거법 위반 제보를 당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 현장을 방문회 이장단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석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단체장에 대한 면접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