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4.3특별법 개정, 올바른 역사정립 위한 역사적 사건"
"4.3특별법 개정, 올바른 역사정립 위한 역사적 사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06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도민연대, 6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 즈음한 입장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관된 가운데,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김평담.김용범.고창후.윤춘광.양동윤)가 국회의 '진지한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4.3도민연대는 이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상정에 즈음한 입장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은 올바른 4.3역사정립과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4.3도민연대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진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도민연대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한 법안의 주요골자는 진상규명사업 지속, 추가진상보고서 작성, 4.3의 정의 재개정, 4.3항쟁기념일 지정, 유족의 범위 확대,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국회에 상정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안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4.3도민연대는 "4.3특별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나타났던 4.3도민연대와 타 관련단체와의 입장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4.3도민연대는 타 단체와의 입장차이와 관련해, "개정안 그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계속돼야 할 진상규명사업의 주체는 정부여야 한다는 도민연대의 주장과, 4.3평화재단을 만들어 진상규명사업의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개정안의 의견 차가 있었다"며 "또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배상요구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얼마 남지않은 국회일정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도 없이 개정에만 급급해 졸속처리, 이른 바 날치기식 처리를 경계하며 역사와 국민앞에 당당한 4.3특별법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