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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철새보호 및 밀렵방지 기간
북군, 철새보호 및 밀렵방지 기간
  • 이승주 기자
  • 승인 2004.1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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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북제주군은 1일 겨울철, 본격적인 수렵과 철새도래 시기를 맞아 야생동물보호 및 밀렵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1일 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북제주군은 수렵장 주변에 '수렵금지사항 안내 현수막' 200개소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하도양어장, 용수저수지를 비롯한 '철새도래지 주변'과 한림읍 금악리 문도지오름 등의 '야생조수 밀렵 우범지역' 등이 중점 단속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렵면허대상자의 경우,포획은 숫꿩, 까마귀류, 오리류가 3마리 이하, 멧비둘기가 1마리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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