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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행정구조개편 권한쟁의심판 22일 '최종 결론'
[속보] 행정구조개편 권한쟁의심판 22일 '최종 결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20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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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2일 결정...어떤 결정 내릴지에 도민사회 '촉각'

지난 7월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청구심판의 최종 결론이 오는 22일 내려진다.

제주도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권한쟁의청구심판의 종국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해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권한쟁의청구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은 전면 중단되는 위기를 맞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상실받게 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권한침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작업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지난 7월8일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가 법을 뛰어넘어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월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시.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또는 타에 의해 임의로 해산되는 자유가 용인되지 않는 공공단체로서 광영자지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법상으로 대등한 법인이며 원칙적으로 상하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광역자치단체란 이름하게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가 법을 뛰어넘어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려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가 제주도행정구조를 개편하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행정자치부가 수락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따른 지방자치권을 박탈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시.군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행위와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공표 및 주민투표발의 행위가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부여된 도내 4개 시.군의 존립과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위헌소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이미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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