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9 (목)
차고지증명제 오는 2007년 2월부터 시행키로
차고지증명제 오는 2007년 2월부터 시행키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21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의회,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안 원안 통과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2007년 2월부터 배기량 2000cc이상의 대형 승용차부터 실시된다.

제주시의회는 21일 제179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 2010년까지 전차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우선 배기량 2000㏄이상의 대형 및 고급 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 1500㏄이상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의 혼란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또 2010년 1월1일부터는 1000㏄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시행하면서 서민층 등 생계형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조례 기초안에는 대상자동차, 대상지역, 차고지 확보기준, 절차, 사후관리 등 총 5장 20개조 부칙 2개조로 짜여져 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차고지증명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 시 관내 전 주차구획면의 일제 정비와 함께 차고지증명 신청 및 접수, 확인발급 등 민원업무처리와 사후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