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10대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김 모(35)씨가 경찰에 붙잡혀 3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소위 유탁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j양(15)과 2회에 걸쳐 원제교제를 하고 20만원을 준 혐의다.
또 지난달에는 h 양(15)과도 7만원을 주고 3회에 걸쳐 원조교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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