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몰래버리거나, 폐드럼통을 이용해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돼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처음으로 제주시는 각종 쓰레기를 무단으로 장기간 보관해 도심미관을 해친 토지주 9명을 적발해 처음으로 청결유지명령을 내렸다.
사례를 보면 사업장과 부지에 폐타이어, 폐콘테이너, 폐비닐 등을 무단 방치하다 적발된 사례가 7건, 주변부지에 폐드럼통, 일반 쓰레기 등을 방치한 사례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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