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폐원조치된 감귤원에 대한 대체작물로 재래종 감귤식재를 허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현재 감귤원 폐원을 한 농지에 대해 10년동안 모든 감귤류를 식재할 수 없게 했으나, 뚜렷한 대체작물이 없어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토 재래귤은 시장에 약용 등으로 출하되는 당유자, 청귤, 병귤 등으로 불수감, 사계귤 품종에 대해서는 화분과 분재용에 한해서만 제한된다.
이에 토종감귤나무 심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제주시에 신고서를 제출 후 담당부서의 현장확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제주시는 현장확인 후 재래종 토종감귤 나무 식재 관리카드를 작성해 매년 1회이상 현장을 확인 관리하게 된다.
한편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감귤원 구조조정 일환으로 폐원이 완료된 감귤원은 515ha에 이른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