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공문서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불구속 입건
공문서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불구속 입건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0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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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형질변경 사실을 묵인해준 일선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7일 토지를 무단형질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고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지방공무원인 박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재직 중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접수받고 현장을 확인 중 이미 전체면적이 아스콘으로 포장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한 채 '건축허가 신청에따른 출장복명서 및 검토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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