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1일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김모씨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54만5000원을 부과했다.
또 같은법을 위반한 홍모씨와 유모씨에 대해서도 399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 5일께 중문동에 위치한 임야 983㎡을 타인명의로 취득했고, 홍씨와 유모씨도 지난 2002년 9월 23일께 강정동 소재 전 1만1825㎡를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