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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정
제주도,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정
  • 김한철 시민기자
  • 승인 2006.02.0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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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현행 도.시군에서 별도로 운영중인 도세 감면조례와 시군세 감면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로 통합해 제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현행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해 시행할 예정으로  감면조례의 제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개최된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10일까지 감면과 관련된 15개 기관과 28개 단체를 대상으로 감면조례안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제주도는 감면사항을 통합, 신규 감면의 검토와 반영, 기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감면조례안이 최종 확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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