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군민안전점검 청구제 시범운영 실시
남제주군은 '군민안전점검 청구제'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2월부터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축대, 옹벽 등 위험시설로부터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군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대상시설물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물로서 법적 정기점검 대상 시설물을 제외한 소규모 시설물로, 공공시설물은 연면적 660㎡ 미만의 청사 및 업무형 건축물이면 된다.
또 민간시설물은 일정규모의 축대, 옹벽, 건축공사장과 일정면적 이하의 다중이용시설,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이다.
대상시설물의 점검은 민관합동 4명으로 구성해 소방분야는 소방서(읍면파출서), 전기분야는 전기업체가 가스분야는 가스안전공사(가스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게된다.
'군민안전점검 청구제' 신청은 군민 누구든지 남제주군 재난안전관리과(730-1793)나 읍면에 비치된 신청양식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남제주군 관계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 예방 및 생활주변에 불안전 요인을 제거해 군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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