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시,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제주시,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05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감면량은 수돗물 사용량이 15t(4100원) 이하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15t을  넘을  경우 초과분만 요금을 부과한다.

감면범위는 가종용인 경우에는 급수전이 본인 또는 유족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업종이 영업용, 업무용, 농.수.축산용 등인 경우와 급수전이 감면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급수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국가유공자증 사본, 상수도사용료영수증 또는 고지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한 다음달부터 감면요금이 적용된다.

한편 현재 제주시지역내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 총 2117가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