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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민설명회 개최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민설명회 개최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1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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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6일 오후2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앞두고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교통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시의 차고지 증명제 도입은 올해 1월 공포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 자동차를 구입 또는 소유주를 변경하거나 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를 확보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 확보기준, 확보 방법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해 내달중에 시행조례 기초안을 확정하고 동별 설명회를 거쳐 오는 8월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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