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차고지 증명제 도입은 올해 1월 공포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 자동차를 구입 또는 소유주를 변경하거나 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를 확보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 확보기준, 확보 방법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해 내달중에 시행조례 기초안을 확정하고 동별 설명회를 거쳐 오는 8월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