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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서로 평화 공존체계 구축해야"
"한일 서로 평화 공존체계 구축해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1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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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을위한 모임,한일간 과거청산의 과제와 방향 세미나 개최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회장 강창일)은 16일 오후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일간 과거청산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양미강 운영위원장(아시아 평화와 역사 교육 연대)사회로 열린 가운데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창록 부산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의 주제발표와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강창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0여년 동안 한일 양국간에 누적된 잘못된 관계와 상호불신 등을 해소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 했다”며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경험과 한류 열풍 등을 기초로하여 올해를 한일우정의 해로 삼자”고 주장했다.

윤덕민 교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한일관계’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관계가 상호  의존체계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교수는 “향후 과제로서 한일 양국간의 직접적인 안보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며 “21세기를 향한 양국의 안보협력은 군사동맹의 성격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이념에 입각하여 공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창록 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발표문에서 “한국인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정부가 모두 책임이 있다”며 “양국정부의 전면적인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교수는 “북일교섭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하여 일본은 남북을 아우른 한반도 전체와 일본사이의 과거사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청구권 협정 체결 후의 양국의 조캄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는 발효일 하루전에 법률 144호를 제정하여 재빨리 한국 국민의 청구권을 소멸시켰음을 확인하고자 한 반면에 한국정부는 보상법안 제정을 최대한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보상의 필요성과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국민적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제로서 청구권협정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청구권협정 관련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정토론자에 나선 강창일 의원은 “을사조약 이후 100여년 동안 한일 양국간 누적된 잘못된 관계와 상호불신 등을 해소해야 하는 2005년을 맞았다”며 “올바른 한일 관계는 올바른 과거청산 없이는 이루어 질 수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1965년 한일협정 체결시 양국간 '과거사 문제'는 당연히 청산돼야만 했으나 '한일기본조약'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및 배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한일협정 이후 양국은 왜곡되고 파행적인 관계를 계속 심화시키고, 특히 '과거사 문제'의 해석, 그에 명분을 둔 망언,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징용 등 피해보상 거절, 교과서 왜곡, 양스쿠니 신사참배 등은 한국인에게 우려와 불신을 증폭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일본은 스스로를 위하여 자중자애하면서 평화체제와 정신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일본의 올바른 과거청산을 기초로하여 한일 양국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평화 공존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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