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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민주적 절차, 공공성 강화 확고히 해야"
"특별법 민주적 절차, 공공성 강화 확고히 해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2.10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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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공대위, 10일 특별법 통과 따른 입장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총23개 단체로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10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그의미와 방대한 분량, 엄청난 변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정작 제주도민은 제대로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는 법안통과에 급급한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자들이 이 업무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특별법은 스스로 방향을 잘 세우지 못하는 경우와 잘못된 정책의 책임까지도 제주도민이 져야한다는 의미"라며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도 막중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공동대책위는 "특별자치의 원칙과 방향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원칙은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민들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결정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살 사람들의 몫까지 고려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만이 아니라 모든법의 집행이 민주적인 토론절차를 거쳐 공개된 형태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3가지 원칙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익창출이 절대선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절대선이 되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교육, 의료, 자치 어느 한 분야 제주도민의 권익을 집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면서 "제주도민의 권익을 침해해 얻어지는 부당한 내용을 저지하고, 공공성을 침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공적인 제약이 가해져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대책위는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향후 시행령과 조례부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부터라도 제주도민들의 본격적인 의견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된 이 시점은 완결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과 방향을 확고히 세우고 슬기롭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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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06-02-10 13:17:06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제주도민의 자발적이지 못한 정부에 의한 시범도시 성격이 농후한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제주도민의 몫이다.
세계는 개방의 물결을 타고 이익을 쫓아 다니고 있다.
사회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이를 맞이하고 있다.
개인은 혼돈속에서 헤메이고 있다.
이런 요인들을 반영하여 우선 제주도가 해야 할 일는 행정의 투명성이다.
특별법이 국회 통과된 걸 홍보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제주도로 만들 것인지 어린아이까지도 알아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100%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공공개발은 어느 선에서, 복지시책은 어떵게, 환경정책은, 개인의 소득 향상은, 무엇을 후손들에게 남길 것인지 등등....
너무 공공성만 내세워도 안된다.
너무 이익성만 내세워도 안된다.
빠른 시일안에 미래의 로드맵이 제시돼었으면 한다.
그리고 투명하게 조정되었으면 한다.
5.31일, 도지사 선거날이다.
제주도는 사방이 풍파로 휘몰아 치고 있다.
제주도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자랑거리를 홍보하고, 결실의 매듭를 제시하는 자만이 승리를 쟁취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