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제주시, 불법쓰레기배출자 단속 강화
제주시, 불법쓰레기배출자 단속 강화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1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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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신규로 입주하는 노형주공 1차, 도남대림 1차, 도남대립 아파트 3개소를 대상으로 입주가 완전히 끝나는 2월말까지 불법 쓰레기 배출예방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제주시는 이 기간동안 기동단속반 6명을 투입해,  쓰레기 배출배출방법 홍보활동과 입주하는 세대에 홍보전단을 배포해 불법쓰레기 배출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번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집행을 통해 쓰레기불법배출 행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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